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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

by 용식옹산 2020. 12. 22.

법인설립 비용

 

 

 

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형태나 세금적인 측면 등 고려할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법인설립 비용도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한가지 요인입니다.

 

특히 법인의 최저자본금 규정이 폐지 되면서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다만 세금 뿐만 아니라 수익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을 나열하면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에 따른 중과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직접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행을 맡기면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설립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은 많게는 70~100만원 정도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를 아끼는게 좋은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진행해도 법인등록세 등의 비용은 발생합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신청서, 정관, 은행잔액증명서, 인감증명서, 법인등록면허세 영수 확인서 등 20가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설립 비용은 출자금과 과밀억제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는 출자액에 1천분의 4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 한다면 세율은 3배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필요서류는 임원 인감증명서, 임원 주민등록등본, 임원 인감도장, 대표 발기인 명의 잔고증명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아래는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서 자본금 별로 들어가는 금액을 정리해 둔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인명을 정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가장 큰 차이는 관할 지역내에서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는 자본금을 대표에게 입금한 뒤 통장 잔고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등록면허세, 교육세와 같은 공과금 납부를 하고 관할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실 처음하면 위 절차가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로 하나씩 정리해서 처리해보면 법인설립 비용 중에서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고 직접하면서 관련 규정도 숙지해 놓으면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직접 하기 보다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시간이 된다면 직접 경험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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