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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직장인은 알아야겠죠.

by 용식옹산 2020. 12. 18.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납부하는 세금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와 범위는 차이를 둡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때 미리 알아두는게 중요하지만 사실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구분해서 준비해 두는게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납부 의무가 있는 소득세 중에서 일정 항목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득세는 일 년간 얻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일정 항목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경로우대, 부녀자,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추가공제가 있고 이 외에도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잘 받으면 과세 표준 구간이 내려갈 수 있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과세 표준 구간이 높을 때 한 단계만 내려가도 세율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해 지는 것이죠.

 

반면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구해지면 여기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세 중에서 일정액을 돌려주는게 소득공제, 납부해야 할 세금 중에서 빼주는게 세액공제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액공제 범위는 매년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기부금, 월세, 다자녀 등 변화되는 정책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점점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소득공제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세표준이 바뀌는 소득공제보다는 납부해야할 세금을 우선 산정하고 정해진 비율대로 삭감하는 방법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고 예전처럼 13번째 월급이 줄어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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